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신데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실직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해당되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실업급여
우선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급여입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은 다음 4가지와 같습니다.
-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
-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
-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
- 퇴사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보수 지급의 기준이 된 날을 의미하는데요.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되려면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퇴직 사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사유가 아래와 같이 정당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퇴직인 1년 이내에 아래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
2.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별, 신체장애, 종교, 노조활동 등
3. 성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폐업 또는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경우
6.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7.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하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
8. 사업자 환경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 악화 또는 질병 발생으로 인해 업무가 불가하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
10. 임신, 출산, 육아 휴직 또는 병역 의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
11. 사업주가 채용 시 공고한 것과 달리 법을 어기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2. 정년 도래 또는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경우
보시는 것과 같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위 리스트 외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본인의 퇴사 사유가 정당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고용노동부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법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절차 전 가장 먼저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구직등록 (www.work.go.kr)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수급 자격 인정 신청하기
4. 자격 인증 승인 후 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
6. 구직급여 지급
7. 미취업 시 구직급여 연장 지급
구직급여 금액과 지급기간은 개인의 근로 기간과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저도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실업급여 후기들을 처음 보고 내용이 복잡해 보여서 절차가 어려울 것 같았으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니 어렵지 않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진 퇴사하셨던 분들도 위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니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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