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높아지고 청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세금을 줄이고 청약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구의 세대를 분리함으로써 절세 효과와 더불어 청약 확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면 모두 세대를 구성하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아들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을 한 세대라고 본다면 여기서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분이 세대주일 것이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세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대주(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하나 보유한 상태(1가구 1주택)에서 만약에 아들 한 명이 추가로 주택을 매수한다면 본 가구는 1가구 2주택자로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을 개설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는 조건이 붙는데요. 만약에 아들 2명 모두 만 30세 미만일 때 세대주로 분리되어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인 기간이 길어지면 청약 신청 시 가점이 붙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리 조건
원래 세대 분리는 해당자가 ① 만 30세 이상이거나, ② 결혼을 했거나, ③ 직계존속이 사망하였거나, ④ 일정 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만 30세 미만인 자녀들도 일정 소득이 있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
-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일정한 소득 (약 매월 80만 원 이상의 급여)
-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부터 지난 1~2년간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분리 조건의 핵심은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일정한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포함)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급여와 같이 임의적인 급여는 포함이 안되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세대 분리가 불가합니다.
분리 방법
한 지붕 세대분리 방법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 주시거나 온라인 정부 민원 서비스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이용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주민등록정정' 검색
3.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서비스 선택
4. '신청하기' 클릭후 본인 인증
5. 신고 사항에서 정정구분을 '세대분가'로 설정
6. 인정사항 입력 후 민원 신청 완료
마치며
만약에 세대분리를 하려는 30세 미만 자녀가 세대분리 조건이 불가한 경우인데 위장 전입, 소득 증명 위조 등 편법을 통해 세대분리를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법을 이용하지 않고 30세 미만 자녀가 미리 세대분리를 한다면 부동산 세금 절세 효과는 물론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